5. 자동차보험의 이해 - 총6문제-
ㅁ★자동차 보험의 특성
-보험계약자에게 피해 입은 자를 보상 (피해자 보호기능)
-생활의 안정 및 경영의 안정, 피보험자 및 피해자 보호, 사고예방, 산업자금조성, 형사처벌 경감 (모든 사고에서 형사책임 면제 되는 것은 아님)
ㅁ자동차 사고시 법적 책임
1)민사적 책임 : 자배법은 민법의 특별법
구분 | 민법 | 자배법 |
배상책임 주체 | 운전자 | ★운행자 (운전자로 출제 많음) |
책임형태 | 과실책임주의 | 조건부 무과실 책임 |
입증책임 | 피해자 | 가해자 |
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 : 아래 3가지 조건을 입증하면 무과실 인정
-운전자가 자동차 운행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.
-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
-자동차 구조상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음.
(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증명 X, 오답으로 출제)
2) 형사적 책임 :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형법의 특별법
-보험가입의 특례 :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혜택을 받게 된다. 교통사고처리 시에 형사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다.
-★특례제외 (공소제기 O) : 사망, 뺑소니, 12대 중과실사고, 중상해 사고
12대 중과실 : 속도위반(20km/h초과), 주취운전(0.03%이상), 신호위반, 중앙선침범, 개문발차등
ㅁ자동차 보험의 시기 및 종기
-일반적으로 첫날 24시 ~ 마지막 날 24시까지
-최초가입차량 & 의무보험 : 보험료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
-선계약 시(미리 보험료 입금) : 보험기간 첫날 0시~마지막날 24시
ㅁ자동차 의무보험 : 대인배상 1 + 대물배상 2천이상
-가입강제, 임의 해지 제한,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 가능
-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거절 금지
-가입대상 : 자동차, 9종 건설기계, 이륜차(50CC이하도)
-양도시 책임 보험 자동승계 : 양도된 날로부터 15일
-유한보상제 : 대인배상1(사망 1억5천/부상 3천/후유장해1억5천)
대물배상(최소 2천만원 이상)
-사업용자동차는 대인배상2까지 가입해야 함
ㅁ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예외
-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자동차
-국제연합군대, 미군
-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외국인 보유 자동차
-상속포기, 도난신고 자동차
단, 해외출장, 차량수리는 가입해야함.
ㅁ자동차 종합보험의 특징
-의무가입X, 선택적으로 가입
-종합보험 가입 시 보험가입의 특례적용 가능 (형사처벌 경감, 면제)
-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의 초과분을 보상
-자동복원제도 적용
-피보험자의 범위 :기명피보험자, 친족, 허락피보험자
★단, 자동차취급업자는 제외 : 대리운전, 자동차정비, 주차장업, 탁송업자
ㅁ자동차 구분
-자동차, 이륜차, 9종건설기계(바퀴달린 건설기계, 타이어식~, ~트럭) 구분문제 자주 나옴.
-이륜차 : 배기량, 연식에 따라 보험료 차등적용, 자기차량손해에서 도난 보상X
★차종구분문제는 2가 들어가면 정답이다. 2가 많으면 숫자가 큰게 정답!!! (표 외우지 말자)
★화물차만 외우자!! 다음중 화물차가 아닌것은, 화물차인것은?
화물차 : 청소물을 흡입, 제거하는 자동차 (덤프트럭X)
진공노면청소차, 살수차, 탱크로리, 흡입세정차, 분뇨차
ㅁ자동차보험 요율관련 기본용어 (보험료가 올라가냐, 내려가냐)
-기본보험료 : 기본
-적용보험료 : 보험계약자가 지불해야 할 보험료
-가입자특성요율 : 보험가입경력, 교통법규위반 경력, 관공서 근무기간, 외국 경력, 운전병 경력등
-특약요율 : 가입한 특별약관에 대한 적용요율(운전자 범위 한정 등)
-특별요율 : 동종차량과 상이한 자동차의 특별 위험에 대한 적용
-★특별할증 : 적용대상 기준에 해당할 때, 보험료 인상 (위장사고등 )
이륜차 적용X, 피보험자 변경으로 할증보험료 피하려고 할때, 회사별로 할증률이 다름
-우량할인 및 불량할증 : 사고발생실적, 손해실적에 따라 할인, 할증
ㅁ사고유무에 따른 우량할인, 불량할증요율
-단체할인, 할증 : ★영업용자동차 10대이상, 업무용자동차는 50대이상
평가대상기간은 역년기준 3년
적용기간 : 익년 4월1일부터 익익년 3월31일 사이
-개별할인, 할증 : 전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 ~ 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
= 가입하기 전 3개월 전 기준 1년
-피보험중심이 기본이지만, 관용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 기준!!
ㅁ사고내용별 할증 점수 (1점짜리만 암기)
-대인사고 : 사고크기별 점수 다양(사망/부상1급:4점, 부상13~14급:1점
-자손/자상 : 무조건 건당 1점(사고크기 및 등급 상관X)
-대물, 자차사고 동시 발생시 금액 합산 : 할증기준초과 1점, 이하 0.5점
ㅁ담보별 세부내용
1)대인배상1
-사망시 최고 1억5천(최저2천), 부상시 최고 3천, 후유장해시 최고 1억5천
2)대인배상2
-사망보험금 : 장례비500만, 위자료(나이65세기준,8천/5천),
상실수익액(생활비빼고 지급, 취업가능연령 65세)
-휴업손해 (실제수입 감소액의 85%), 간병비(1일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)
3)대물배상
-소지품 손해는 1인당 200만원한도 내 보상(휴대폰, 노트북, 핸드백 등)
-수리비용 : 사고직전 가액의 120%한도
-자동차 시세하락 손해(격락손해)수리비가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의 20%초과시
출고 후 1년 이하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%
1년초과~2년이하 15%
2년초과~5년이하 10%
-대차료 : 동급의 차량 대여비
동급을 구할 수 없으면,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정요금차로 선정
대차하지 않을 때는 대여자동차 요금의 30% 지급
인정기간 30일, 수리 불가능시 10일
-휴차료 :영업용, 영업손해 보상
4)자기신체사고
-태풍, 홍수, 해일등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도 보상
-사망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금액 한도로 지급
-★부상시 해당 상해등급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(정액보상X)
-후유장애 시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
5)자차차량손해
-보상가능 : 태풍, 홍수, 해일, 낙뢰, 떨어진물체, 전부도난(30일경과)
-★일부도난보상불가(타이어, 와이퍼만 도난 등)
-전손시 사고발생 시점에 보험계약 종료(자동복원X)
6)무보험자동차상해
-대인배상1,2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가 함께 체결된 경우에 가입 가능
(자차담보는 빠져도 된다.)
ㅁ자동차보험과 보상
1) 음주운전, 무면허 사고 대인, 대물 자기부담금
-대인배상 300만원, 대물배상 100만원
-음주, 무면허도 보상 가능
2)과실상계, 동상자감액, 기왕증
-과실상계 : 과실에 따라 보험금 조정, 치료비와 간병비는 전액보상
-동승자감액 : 동상자는 보상이 감액될 수 있다.
-기왕증 : 이미 가지고 있는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X
ㅁ★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(정부보장사업)
-뺑소니, 무보험차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없을 때, 정부가 보장
-국토교통부에서 지도,감독, 손해보험협회에서 실무, 손해보험사에서 보상
-보상내용과 보상금액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(1.5/0.3/1.5)과 동일
(유가족도 보상, 차량등 물건은 보상X)
-청구서류 : 교통사고사실확인원(경찰서), 진단서, 영수증 등
-보험금 청구기간 : 3년
-보장사업 대상 제외
보험가입을 요하지 않는 차량의 사고 (미군자동차)
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사고
산재보험 등 그밖의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
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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