ㅁ연금저축(소득세법 적용) / 보험업법이 아니다!!
1) 세제적격 조건
-가입 연령제한 없음. 연간 불입한도 1800만원, 납입기간 5년 이상
55세 이후 수령,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때
2) 세액공제 금액 : 연간 400만원 한도
3) 연금소득세 : 연금수령시 소득세 부과
-70세 이전 5%, 80세 이전 4%, 80세 이후 3%
-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초과하면, 종합과세 (가장 짧은 게 답이다. )
-연간연금 수령 한도액 (연근계좌 평가액/11-연근수령연차) X 120/100 : 여기서는 120만 외우자!!
-계약해지 또는 연금 외 형태 수령시 기타소득세(15%) 부과
-★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 형태 수령시 : 연금소득세 3~5% 부과
(천재지변, 사망, 해외이주, 3개월 이상 요양, 파산 (2개월로 오답 문제 많음.)
4) 연금저축의 계약이전 : 이전 받을 회사의 승인 필요
-회사간, 상품간 이동 가능, 계약 이전은 해지가 아님
-계약 이전의 제한 : 압류, 가압류 설정, 보험계약대출 미상환, 보험금 미확정
(보험계약대출이 있을 경우 모두 상환하면 이전 가능)
-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은 상호이체 X
ㅁ퇴직연금 : 노후소득재원확보, 생활자금 방지, 연근 수급권 강화
('국민연금 고갈 대비'가 객관식 오답으로 많이 나옴)
1) 근거법률 :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, 동법 시행령, 퇴직연금 감독규정
(퇴직들어가면 O 보험업법X)
2) 사업등록대상 : 은행, 보험, 증권, 신협, 새마을금고 (우체국X. 저축은행X)
3) 세액공제 : 700만원 한도 (연금저축불입액 400만 + 퇴직연금 300만 추가)
4) ★퇴직연금의 종류
확정급여형(DB) | 확정기여형(DC) | 개인퇴직연금(IRP) |
퇴직급여가 확정 사용자가 적립금운용 |
회사가 임금의 1/12이상 부담금 납부 근로자가 운용 |
근로자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자기명의 개인계좌에 적립 자영업자도 가입가능 |
19~20년 90% 21년 이후 100% |
100% 사외 적립 |
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구분해서 외우기
5)기타
-퇴직연금은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만 운영가능
보험회사는 보험계약으로, 은행/증권은 신탁계약으로 운영
-연금규약작성 : 노사합의 후 노동부에 신고 (제출X, 허가X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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